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이 여야의 견해차로 잇달아 무산되면서 세금 감면 시행 시기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게도 서민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21일 이후로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인하하고 미분양 주택을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 시기를 ‘관련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다. 따라서 상임위의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17일에도 여야는 두 법안을 논의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예산 지원에 대한 최근 정부-지자체 간 조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며 상정 자체가 보류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상임위 통과일까지 매입 시기를 늦추고 있어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양당이 이미 법안 통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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