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터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거부권 행사) 중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 임해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이고,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취지를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특검법 수용이) 너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후세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