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0·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25일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다.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이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국회 상임위 일정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이 의원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지 25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2010년 지방선거와 4·11총선 당시 CNC에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분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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