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횡령-배임 대주주 자격 박탈 與법안은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6일 03시 00분


“경제민주화모임 4호 법안, 국민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회사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에 연루되면 아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이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은) 국방, 국민경제상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사기업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한 헌법 126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주주가 배임, 횡령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넘으면 금융 계열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 역시 국가의 과도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할 때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37조 2항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천모임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제2금융권을 통제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토론에 나선 교수들도 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사회적 보복으로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제민주화 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다”며 “다만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에 대한 자격 규제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법학자들#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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