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25일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계약기간 갱신을 의무화하는 ‘갱신기대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실모는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범위를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해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산하 ‘행복한 일자리 추진단’ 단장인 이종훈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 고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갱신기대권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모는 앞서 △총수 범죄의 처벌 강화 △이익 빼돌리기의 차단 △순환출자 규제 △횡령 범죄자 대주주 자격 박탈 △금산분리 강화 등의 법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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