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 적용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 주택은 4%→3%다. 또한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앞으로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절반으로 내리고, 모든 미분양주택의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의를 거쳐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 대상을 제한하고, 감면 세율을 달리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이달 24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여야는 또 12월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외유권자가 직접 공관에 가지 않더라도 선거인 등록신청(10월 20일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외선거관이 지역을 돌며 신청을 받는 순회접수제를 도입하고 가족대리 등록, e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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