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郭, 추석의 악몽… 2년째 감방서 맞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8일 03시 00분


작년에도 연휴 하루전 수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게 추석은 악몽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는 지난해 추석 이틀 전인 9월 1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올 설날을 나흘 앞둔 올 1월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던 곽 교육감은 8개월 만에 추석을 이틀 앞두고 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2년 연속으로 추석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된 그에게 이번 추석 연휴는 또다시 악몽으로 변했다.

곽 교육감은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듯 대법원 선고가 열리는 27일 오전 1시경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면 오랫동안 트윗을 못 날릴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면 마술사처럼 가슴속에서 질라라비(잠자리의 방언) 한 마리 꺼내 훠∼어훨 날려보낼 겁니다”라고 썼다. 그는 오전 9시 10분 평소처럼 서울시교육청에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지만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다. 시교육청에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 진을 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같은 시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인근에는 곽 교육감 지지자와 보수단체 인사 100여 명이 몰려들었다. 대법원은 법정 난동이나 소란을 막기 위해 방호원뿐 아니라 법원 직원까지 추가 배치해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법정 출입을 허락했다.

대법원 2부는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166개 사건 선고를 시작했다. 곽 교육감 사건은 30분을 훌쩍 넘기고 가장 마지막에 선고됐다.

“곽노현, 박명기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김용덕 대법관이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일부 시민은 “실형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라고 외치다 방호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상고심 결과를 전해들은 곽 교육감은 내부 회의를 마친 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과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오후 1시 반 시교육청 강당에서 직원 300여 명과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서울교육 수장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태가 또 일어나서 모두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시리라 생각한다”며 “미안하다는 말 외에 어떤 다른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감직을 잃어 관용 에쿠스 승용차를 탈 수 없게 된 곽 전 교육감은 오후 2시 반 개인적으로 렌트한 카니발 차량으로 청사를 떠났다. 곽 전 교육감은 28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나와 수감될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곽노현#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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