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내이사 등재, 무급규정 바꿔 작년까지 받아
본인명의 집도 다운계약서… 1993년 공동논문 표절의혹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005년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여전히 사내이사로 등재된 채 ‘억대 연봉’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안랩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안 후보는 2005년부터 3년간의 미국 유학 기간을 포함해 2011년까지 평균 1억44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안랩 최대주주로 매년 14억 원 안팎의 현금배당도 받았다. 당시 안 후보는 대표이사 퇴임사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안랩은 임원 급여체계를 상근과 비상근(무급)으로 구분하다가 2005년 안 후보가 비상근 이사회 의장이 되자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연봉 2000여만 원)로 바꿨다. 그가 상근하지 않아도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바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안 후보는 2008년부터 대전에 있는 KAIST 석좌교수로 재직할 때 학교가 상당기간 무료로 제공하는 사택아파트(35평)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금 3억∼4억 원의 194.6m²(약 60평) 빌라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학교는 안 후보에게 1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안 후보가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27일, 모친이 판자촌 재개발아파트 ‘딱지’(입주권)를 사서 안 후보 명의로 입주했던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2000년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인계약서엔 매도가격을 70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시 시세는 2억1000만∼2억4000만 원대였다. 당시 기준시가는 1억5000만 원이었다.
아울러 안 후보가 1993년 제2저자로 다른 2명과 함께 학술지에 발표한 영어 논문은 제1저자인 김모 씨의 1988년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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