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28일 “학교의 규정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것이고 그 부분에 마치 부정한 의혹이 있는 듯이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AIST는 교수 임용자에게 49m²(15평)∼109m²(33평)의 사택아파트를 5년간 제공한다. 전세금은 따로 없고 1, 2년차는 무료, 3∼5년차에는 25평의 경우 월 이용료 33만 원만 내면 된다. 사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1억 원을 학교에서 지원한다. 안 후보가 전세를 살았던 집의 등기부등본엔 그가 거주하던 시기에 KAIST가 1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안 후보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를 소유(시가 약 11억 원)하고 있었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더샵아일랜드파크 한 채도 전세(전세금 약 5억1000만 원)를 얻어놓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제공하는 무료 사택(최대 33평)을 마다하고 3억, 4억 원을 또 들여 60평짜리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것이다.
2008년∼2011년 안 후보는 집 두 채를 전세로, 한 채는 집주인으로 총 3채의 집을 ‘양다리’ ‘세 다리’ 식으로 끌어안고 있었던 셈이다. 전세금과 소유한 집의 시가만 합쳐도 20억 원에 이른다. 심지어 문정동 집은 이 주소지의 전출입 기록에 따르면,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미혼 동생이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 외엔 거의 비워둔 것으로 추측된다.
안 후보는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내 집 마련, 전세자금 마련에 고통 받는 직원들을 많이 봤다”며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밝혔다. ‘부정한 의혹’이 아니라 ‘언행불일치’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 논문, “표절 아니다” “활용이 더 문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서울대 의대 호원경 교수의 말을 인용해 “석사논문의 학술지 발표를 이중게재라고 보는 것은 학술 발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무지한 사람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참고문헌도 여러 편 추가됐고 초록, 서론, 고찰의 내용도 추가돼 완성도가 높아진 논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모 씨가 자신의 1988년 서울대 의대 석사논문을 1993년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안 후보 등과 3인 공동저자로 다시 게재하면서 제목과 참고문헌을 바꾸고 영문으로 번역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재탕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나 연세대 의대 교수 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딱 부러지게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표절’ 정도가 아닌가 싶다”라며 “진짜 문제는 표절 여부보다는 의대 교수까지 하면서 어떻게 논문이 5편밖에 안 되며, 그런 식으로 남의 논문을 도와준 정도의 업적을 자신의 교수 채용에 업적으로 제출해 활용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안 후보가 2004년 위원으로 재직했던 국민은행이사회 보상위원회가 은행장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의 몇 배에 달하는 연봉 지급을 결의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추석상여금(1인당 10만 원) 지급 요구는 거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안 캠프, 파상적 검증에 대응책 분주
안 후보 캠프에는 파상적인 검증 공세에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캠프 정책총괄역으로 참여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어떤 관행이 있었던 간에 당시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안철수였고, 지금은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안철수이다”며 “그 시간의 간극 속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안철수에게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해 이숙현 부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남아있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이나 관행과는 무관하게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 말씀 드렸다”면서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당시 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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