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저축은행 두 곳에서 불법자금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사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6월 ‘박 원내대표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이후 석 달 만에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전남 목포시의 한 호텔 근처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또 2010년 6월에는 목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이 보해저축은행을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에 부탁해서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에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문철 대표를 만나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사전단계인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연기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 대표 앞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이 자구책을 내놓는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며 경영평가 연기를 부탁했고, 김 위원장에게서 “잘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도 임석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한 시가 6억 원 상당 아파트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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