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도와 이어도 주변 해역을 비롯한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서 일본 중국 등 외국의 해양과학조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관할 해역에서 과학조사를 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복수국적자’와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한국 법인’을 포함시켰다.
일본이나 중국이 복수국적자와 한국법인을 이용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독도 이어도 인근 해역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한국 관할 해역에서 과학조사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국내 항구에 단순히 기항(寄港·배가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불법적인 해양과학조사를 막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신청했을 때 평화적 목적이고 어족·수산자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나 동의를 하되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이를 막기 위해 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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