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에 ‘특검 합의 재추천’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일 18시 23분


하금열 실장 주재 긴급회의 "특검, 野 일방 추천에 우려"
이달곤 정무수석 사의.."합의 무산에 정치적 책임"

청와대는 3일 여야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별검사 추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의 특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수석은 "오늘 회의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키로 합의해놓고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키로 한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주도록 여야에 촉구키로 했다"면서 "이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아니라 합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면서 "오늘 참모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곤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회의에서 특검법의 위헌 논란에도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법을 수용했으나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 특검 후보자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하자 새누리당은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자를 추천키로 한 합의사항을 민주당이 깼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받은 후 3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 만큼 5일까지 임명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특검 추천 절차나 특검법 위반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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