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km서 연장… 한미 11년만에 지침 개정
사거리 줄이면 탄두 500kg서 2t까지 늘릴 수 있어
무인기 탑재중량 2.5t으로… ‘한국형 드론’ 개발 길터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1년 만에 기존 300km에서 최대 800km까지 2.7배가량으로, 탄두중량은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대전 등 남한 중부권을 기준으로 대부분 500km 안팎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기지와 핵시설은 물론이고 함경북도 최북단까지 북한 전역이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왔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각국이 권력 교체기를 맞아 영토 및 과거사 분쟁에 뒤얽히고 미국과 중국(G2)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동북아 혼돈의 시대’에 한국군의 이 같은 대북 억지력 향상이 지역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01년 채택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5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2010년 9월부터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벌여 왔다.
개정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까지 늘리고, 탄두중량은 사거리를 줄이면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550km의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1t으로 늘릴 수 있고, 이미 실전 배치된 사거리 300km의 현무-2A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최대 2t으로 늘려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기술 수준으로 1, 2년 내에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을 500kg에서 2.5t으로 늘려 ‘한국형 드론’의 개발 가능성도 높였다. 이는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세계 최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최대 탑재중량(2.25t)보다 큰 것이다. 군 관계자는 “탑재 중량을 2.5t까지 늘리면 정찰카메라 외에 적진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도 6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00km 이하는 탄두중량에 제한이 없고, 탄두중량 500kg 이하는 사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은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용도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켓)의 개발도 지금처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고체연료 개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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