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9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이치로 따지면 미국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4조에 보장된 평화적인 핵 이용권을 (한국에) 인정하는 것을 반박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이날 한국핵정책학회 창립기념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그런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한국에) 주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4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저농축 우라늄 생산권리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천 수석은 “우리만큼 (원자력발전 등) 민수용 수요가 있는 나라가 그런 (농축 및 재처리를 할) 권리를 제약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미 원자력협정이 원하는 대로 개정이 안 될 경우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는 대가를 앞으로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 (비핵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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