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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文 아들, 기한내 서류 미제출…부정취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3 15:50
2012년 10월 23일 15시 50분
입력
2012-10-23 15:28
2012년 10월 23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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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환노위원들 "청문회에서 文ㆍ아들 신문해야"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이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학력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했다"면서 '부정취업'이라고 23일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김상민·이완영·이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류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상식 기준으로 볼 때 서류 미비로 탈락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용정보원의 응시원서 요건에는 학력증명서 제출이 필수였고 모집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였다"면서 "그러나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문 후보 아들의 졸업예정증명서는 같은 해 12월 11일 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고용정보원은 '연구직 초빙' 공고를 내고도 뒤로는 '동영상 전문가'를 채용했다"면서 "문 후보의 아들이 유일하게 동영상 파트에 지원했는데 내부 도움 없이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의 아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자기소개서에는 영상전문가인 것처럼 '영상' 단어를 11회나 언급했다"면서 "입사지원서 사진도 점퍼·귀걸이 차림으로 무성의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열어 문 후보와 그의 아들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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