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새누리 이재균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03시 00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58·부산 영도·사진)에게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올 1월 지역구민 등에게 젓갈 선물세트 219만 원어치와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리고, 2월에는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의논하는 자리의 식사비로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상고할 예정이다.
#이재균 의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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