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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A]NLL 대화록 공개 왜 못하나…‘법적 성격’ 엇갈린 해석
채널A
업데이트
2012-10-30 01:35
2012년 10월 30일 01시 35분
입력
2012-10-29 21:52
2012년 10월 29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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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NLL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여야가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이유는 이 대화록의 법적 성격을 놓고
판이한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선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여야, NLL 대화록 공개 놓고 설전
[리포트]
원세훈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게 해주겠다고 밝힌 것은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활동과 관련된 문건을 말하는 반면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문건을 말합니다.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관한 대화록이 국정원이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문건이란 이유에섭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받거나
고등법원장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하지만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 상 필요할 경우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제시한 여야 합의 조건은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국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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