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NLL대화록 열람 요청… 꼭 관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1일 03시 00분


국정원 상대 “공개” 압박나서… 민주는 천영우 고발로 맞불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을 국가정보원에 공식 요청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대화록이 국정원에 존재한다는 답변을 얻어내자 본격적으로 공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임을 확인했고 소모적 논쟁과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람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록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정식으로 요청하며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반드시 열람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정치생명을 걸고 국가기밀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국정원이 열람 조건으로 제시한 (대외적) 비공개는 지키겠다”면서도 “누군가 열람하는 게 먼저고 공개 문제는 여러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 위원장은 이미 국정원에 열람을 구두로 요청했으며 정보위원장 명의로 열람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전날 국감에서는 서면질의를 통해 “NLL 관련 발언 부분을 사본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 고발로 맞대응에 나섰다. 17일 NLL 부정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날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수석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대화록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그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중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 허용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서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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