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급 서울고검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사상 유례없이 동시 수사를 진행하는 ‘이중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진 검사에게 곧바로 소환을 통보했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도 구성된 지 이틀 만에 사건 관계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김기용 경찰청장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의 수사 지휘를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김 청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라며 “우리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해 오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계열사인 이엠미디어 유모 사장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에게 16일까지 경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도 11일 김 검사의 자택과 서울고검 사무실, 유 사장의 자택, 서울 마포구 유진그룹 본사, 경기 부천시 이엠미디어 사무실 등 5, 6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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