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5월 부산항을 경유해 시리아로 가는 중국 화물선에서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쓰이는 흑연 실린더 400여 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당시 압수된 부품을 본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됐고,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4월 장거리로켓 발사로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불법 무기 수출을 계속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대북제재위의 논의 과정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고 그 내용은 제재위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압수된 탄도미사일 부품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중국도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두 결의는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이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4월에도 북한에 무기 관련 부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 사용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중국산이라는 당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중국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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