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정부가 무제한 보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6일 03시 00분


계류법안 기습통과… 10%만 부도나도 8400억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부도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부도 시점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역시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로 정부는 과거 민간 건설사의 부도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2009년 이 특별법을 제정했다.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이 특별법 시행일인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보증금을 보전해주었다. 2005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임차보증금 보증제도가 도입돼 특별법의 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국토해양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증금 보전 시점을 아예 없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도가 언제 났든 상관없이 정부가 보증금을 보전해줘야 한다. 또 사업자가 부도를 낸 뒤 임대계약이 체결된 공공임대주택도 보증금 보전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보증금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13일 열린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던 개정안을 이날 기습 표결 처리한 것에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국토부는 8월 말 현재 전국 12만5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이 보증금 보전의 잠재 후보가 됐다고 본다. 이 중 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1만2000채가 부도나 채당 평균 7000만 원의 보증금을 보전해준다면 84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셈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국회#공공임대주택#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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