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의 임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이유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회와 경수근 변호사는 20일 정부가 사할린 징용 피해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내는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영주 귀국자 3500명 중 약 70%인 2500여 명. 이들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끌려가 탄광 등에서 강제 노동을 했지만 임금을 일본에 뺏긴 채 돌려받지 못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