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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택시법 국회 본회의 처리 연기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2 17:43
2012년 11월 22일 17시 43분
입력
2012-11-22 11:08
2012년 11월 22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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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버스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여야가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명 택시법과 관련해 양당이 원만히 합의했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대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며 택시법 처리 보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시까지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전했다.
이와 함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발표하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날 당장 활동에 들어가 심사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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