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공식 후보등록 첫날인 25일 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박종선 후보다. 이날 등록한 후보 6명 중 4명이 여성이다.
박 후보는 재산 21억8104만 원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19억40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구였던 대구의 달성아파트는 올해 6월 처분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명세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본인 재산 8억4205만 원, 배우자 2억8551만 원, 어머니 1억444만 원, 장남 2266만 원을 포함해 12억5466만 원을 신고했다. 제주도에 4485m² 임야(지분 4분의 1 소유)가 있고 경남 양산에 대지 1721m², 건물 243.1m²의 단독주택이 있다. 재산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3억6841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2016년 2월까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 문 후보는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에 2008년 지분 23% 출자(8370만 원)했다. 비영리 법인인 ‘사람사는 노무현재단’에 2009년 300만 원을 출연했다. 또 문 후보는 197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문 후보와 아들은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날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박 후보는 직업에 ‘정치인’이라고 썼고 문 후보는 ‘국회의원’이라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5억7874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정희 후보는 2011년 재산세 27만여 원,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의 재산세 34만여 원 체납 실적이 있지만 2012년 1월 2일 총선을 앞두고 완납했다. 부모의 재산 공개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최고령 후보(84세)인 박종선 후보는 42억7324만 원의 재산신고를 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을 지낸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2001년 이적단체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 울산과학대지부장인 무소속 김순자 후보도 2008년 업무방해 혐의 전과가 한 건 있었다.
무소속 강지원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으나 기탁금을 내지 못해 26일 최종 등록할 계획이다. 대선후보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한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후보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재산 신고 기준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서 등록 당해연도 재산 변동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규정상 미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