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영란 권익위원장 사의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6일 14시 03분


남편 강지원 변호사, 대선후보 등록..김 위원장 "다신 공직 안 맡아"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강 변호사가 대선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남편인 강 변호사가 대선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주 화요일(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9월 4일 강 후보의 대선 출마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국정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반려됐다.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이라면 제가 없어도 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만큼 처리되지 않을 수 없는 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광준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나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의 성추문 사건을 언급한 뒤 "마음가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된 것 같다"며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8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김영란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에 직면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 "서강대 로스쿨과의 계약이 남아있는 만큼, 서강대가 원한다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다시 공직에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남편 강 변호사는 전날인 25일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데 이어 이날 선거기탁금 5억 원을 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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