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26일 물러났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후보로 정식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강 변호사가 대선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주 화요일(22일)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4일 강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결심하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데다 더 미루거나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오 전 권익위원장이 사퇴한 뒤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1년 11개월 동안 권익위를 이끌면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애착을 보였다.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거나 누구라도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이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기대해 마지않는 법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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