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음식’ 잘못 먹었다간 과태료 30배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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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짜리 무심코 먹으면… 선거법 위반 주의사항

세간에 떠도는 특정 대선 후보의 유언비어를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 페이스북에 퍼 나르다간 쇠고랑을 찰 수 있다. 동창회 향우회 모임에 가서도 혹시나 특정 후보 측이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게 좋다.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 선거운동이 27일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경찰은 ‘선거경비·수사상황실’을 가동해 각 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선거법 위반은 직업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든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다. 일반 시민이 무심코 한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이 2007년 17대 대선 때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전체 선거사범 2579명 가운데 후보비방으로 입건된 사람이 1149명으로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선거운동원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인터넷 게시물을 여기저기 퍼 나르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 ‘퍼나르기’ 특히 조심

최근 허위사실로 밝혀진 ‘박근혜 출산설’ 같은 유언비어를 인터넷상에서 보고 확인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에 올리거나 해당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퍼 나르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후보비방에 해당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과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인 경우라도 공익과 무관한 내용이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아고라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문제없다”며 “다만 ‘특정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더라’는 식의 뜬소문이나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욕설과 비난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확산시키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실제로 2월 한 누리꾼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설문을 트위터에 올리고 결과를 발표해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를 하려면 이틀 전 선관위에 서면으로 여론조사 세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설문조사를 하면 진행자뿐 아니라 설문 결과를 퍼 나른 사람도 처벌 받는다.

○ 밥 한 숟가락 욕 한마디도 처벌

연말에 자주 열리는 동창회나 향우회 종친회 계모임 등에 참석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모임을 여는 것 자체는 문제없다. 하지만 특정 후보 측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먹으면 ‘과태료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 모임 주선자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를, 단순히 참가해 식사한 사람도 30배를 과태료로 토해내야 한다. 특정 후보가 제공한 음식물인 줄 모르고 먹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길거리에 걸린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벽보를 손이나 칼로 찢는 것은 물론 낙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거리 유세 중인 후보에게 ‘당신의 정책이 싫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욕설을 하면 역시 단속 대상. 이 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5명 넘게 무리지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주장을 외치거나,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 하면서 활동비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돼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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