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측은 3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중앙선대위의 한 간부가 부산 출신 모 인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인터넷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출신의 모 인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강서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수십억 원을 인출, 여의도 렉싱턴호텔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선대위 시민사회통합본부의 고모 중앙조직실무단장을 만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산 출신 인사는 고 단장에게 거액의 수표가 든 봉투와 현금 150만 원을 건넸으며,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내가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으로 갈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돈 선거를 획책하고 있거나 매관매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사건"이라며 "새누리당이 아직도 돈선거라는 못된 습성과 매관매직의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 측이 '고모 씨는 당원일 뿐 선대위 인사는 아니다. 밀린 월급 100만 원을 받은 것 뿐이다'고 해명한 데 대해 "특유의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며 "부산의 그 인사는 얼마나 한가한 사람이길래 계좌이체를 두고 고작 100만 원 갚자고 서울까지 왕복하느냐"고 반문했다.
문 후보 캠프는 이날 선대위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문병호 의원은 브리핑에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 조사 전이라도 박 후보 측에서 명백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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