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신장용 의원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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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6일 03시 00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5일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수원을·사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신 의원은 자원봉사자 신모 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 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하고, 신 씨에게 “30만 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민주당#신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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