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논란 양산 건물 등 포함… 총선때보다 7809만원 늘어
文측 “선관위 기준-유권해석 따라… 법적 문제 없어”
새누리당은 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재산신고 명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심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와 4·11총선의 재산신고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동일하다”면서 “그러나 문 후보는 총선 때 신고한 재산과 이번 대선 때 신고한 재산의 액수가 다르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선거공보엔 4월 총선 때 총재산을 11억7657만5000원으로 신고했으나 대선 때는 12억5466만9000원으로 신고했다. 7809만4000원 증가한 것이다. 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총·대선 재산등록자료 세부 명세에 따르면 문 후보는 총선 때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던 경남 양산 매곡동 건물 일부를 대선 때 추가로 등록(4116만6000원 증가)했다. 또 총선 때 등록하지 않았던 ‘재단설립준비금’ 명목의 예금, 장남 명의의 예금 등 3692만8000만 원이 추가됐다. 액수에 변화는 없지만 본인 명의였던 삼성생명 종신보험(1억1995만2000원)이 부인 명의로 바뀌기도 했다.
안 대변인은 “재산신고 기준일이 같으면 총액과 세부 명세도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차이가 나는 건 둘 중 하나가 허위신고란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재산을 신고할 때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했고 그 답변을 토대로 신고를 했다”며 “선관위의 일부 기준과 유권해석이 총선 때와 달라져 금액에 다소 변동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새누리당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2002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사를 팔고 시가 1000억 원 정도의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한 푼도 갚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이회창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이 823억 원, 노무현 후보가 속했던 민주당이 113억 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후보는 불법대선자금 113억 원부터 갚으라”고 촉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