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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대 대선]선관위, 대선일 ‘文 지지문자’ 검찰 수사의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9 14:32
2012년 12월 19일 14시 32분
입력
2012-12-19 11:01
2012년 12월 19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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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 투표일인 19일 새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후보 측에서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등 행위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신번호는 선거일을 뜻하는 '1219'로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는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어젯밤에 보낸 것인데 트래픽에 걸려 늦게 도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도 브리핑에서 "오늘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로써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의 사이버 관련 부서에 이날 인터넷과 SNS 상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 접수된 글이나 영상물의 건수가 3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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