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공직자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이 경마장이나 경륜장 등의 사행사업장을 자주 출입한 공직자 530명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 국립대 교수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무시간에 92차례에 걸쳐 경마장을 출입했다. 또 공직자 20여명은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경마장과 경륜장에 출입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했다.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 직원 B씨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일부 직원의 급여와 수당을 과다 산정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한 뒤 부풀린 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72차례에 걸쳐 2억6500여만 원을 횡령했다. B씨의 상급자들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날인했다.
한 시청 특화산업팀장 C씨는 2011년 11월 관내 금속ㆍ보석 산업 뉴타운 지원센터 선정 업무를 담당하며 쥬얼리타운 선정 청탁과 함께 950만원을 받았다.
또 호남지역 시청 직원 D씨 등 4명은 2011년 9월 약 3만㎡ 규모의 시유지를 한 업체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매각금액을 감액해 해당 부지를 1억2000만 원 가량 싸게 팔았다.
감사원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27일부터 특별조사국 직원 61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등 22개 국가기관, 서울시 등 59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 44개 공공기관 등 1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세종시로 이전한 12개 기관을 상대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 소실이나 보안 사항 유출 등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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