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금’ 없앤다더니…法 못바꿔 128억 그대로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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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다.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한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평생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을 불입해야 하는 것이나 6·25전쟁 참전 유공자에게도 월 12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 때 의원 연금제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꽝’이었다. 실제로는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이전에도 여야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의원 연금 손질을 수없이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수령자’로 한정하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도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된 적 없이 아직도 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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