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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여직원, 인터넷 글에 ‘흔적’…경찰 4일 재소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3 11:42
2013년 1월 3일 11시 42분
입력
2013-01-02 17:20
2013년 1월 2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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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일 재소환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28)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김 씨가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 글에 흔적을 남긴 것을 발견,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직접 단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씨를 4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대선 관련 게시글이나 댓글에 '추천'과 같은 아이콘을 클릭해 의사표시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김 씨를 불러 조사했을 때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나온 아이디·닉네임 40개를 대선 관련 각종 키워드와 함께 일일이 '구글링'(인터넷 검색)한 결과 "비방 댓글은 없었지만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살펴봐야 할 정황이 보여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구글링 결과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닉네임이 문재인 전 후보 등 대선 관련 용어와 함께 존재하는 흔적을 찾았다"면서 "그러나 이 검색결과는 지지 혹은 비방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댓글과는 별도로 불법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돼 수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동안 김 씨의 혐의를 밝힐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데 애를 먹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컴퓨터에서 나온 아이디·닉네임이 모두 자신의 것인지, 불법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씨가 출석하는 당일 지금까지의 수사경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16일 밤 김 씨의 개인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문 전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 민주당으로부터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항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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