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택시법 부정적 의견 많다” 거부권 행사 고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일 03시 00분


2조 세금 투입 형평성 지적 “그돈 절반이면 北포격 방어”
朴당선인과 대응 조율할 듯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택시법이 조만간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면 비행기나 선박도 대중교통 아니냐”라면서 “정부가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지만 (무시되고) 택시법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수송분담률이 9%에 불과한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간주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이 법으로 택시업계에 투입될 연간 최대 1조9000억 원은 결국 국민 혈세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인 지난해 11월 22일 “버스,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박 당선인 측의 의견을 감안해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방위력 개선 예산을 4120억 원가량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아쉬움이 크다”라며 “몇 년 내 전력 도입 지연 등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2010년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를 (북한 도발 시)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번개사업’ 시스템 개발 완료에 5000억 원이 드는데 택시 지원 예산이 있는 줄 알았다면 이 사업에 지원했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 관계자는 “번개사업 외에 공중의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는 비용(5000억 원)을 합해도 1조 원으로, 택시법으로 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000억 원보다 적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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