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주택거래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9일 03시 00분


새누리, 1년연장법안 제출
민주도 긍정적… 통과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 세수 부족을 들어 반대해 왔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현행 2%→1%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4%→2% △12억 원 초과 4%→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2월 31일까지다. 법안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강석훈, 안종범 의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이재오 의원 등이 서명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꺼져 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감면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취득세 감면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단행된 취득세 인하 조치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로 감면 혜택이 끝나며 급격하게 냉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특히 법안 통과 전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소급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장에서는 1, 2월에 새 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만큼 소급 조치가 확정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취득세#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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