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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A]단독/인수위, 중소기업 상속세 100% 감면 검토
채널A
업데이트
2013-01-11 00:43
2013년 1월 11일 00시 43분
입력
2013-01-10 21:49
2013년 1월 10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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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 상속세를 장기적으로 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지 못하고
업을 매각하는 등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고충이 크다는 판단에섭니다.
(남) 중소기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를 독려해
고용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수입도 줄 것이고, 부의 대물림이 너무 쉽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상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수위는 내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상속세를 완전 감면하는 방안을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설립한 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70%에 한해 300억 원 한도까지만
세금을 깎아 줍니다.
이번에 인수위가 검토할 내용은
일정 수준의 고용규모를 수년에 걸쳐 유지하면
감면한도를 아예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상속세 감면대상 기준을
현행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1조 원 이하로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소유한 주식에 한하며,
만약 상속자가 나중에 해당 주식을 팔면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인수위와 중기청이 중소기업 상속세
100%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건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야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 : 9일 브리핑]
(박 당선인은) 기업상속에 있어서도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현행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혜택은
여러 제약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감면한도를 없애고 대상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35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감면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상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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