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인수위 “취득세 감면연장 기한, 국회서 논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3 16:59
2013년 1월 13일 16시 59분
입력
2013-01-13 16:50
2013년 1월 13일 16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공공기관 지분매각 방안, 새 정부에서 결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는 기한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감면 연장 기한은) 여기(인수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저는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여당이) 야당, 정부와 협의해서 일정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진 부위원장은 주택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작년말 종료됐지만 소급 적용을 허용해 올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 1년 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의 매각 문제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시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수위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는 다음 정부가 능률적으로 부담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나 자료를 모아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다음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임무로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바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경찰 “업비트서 580억 이더리움 탈취는 北소행”
트럼프 폭풍속 재계 “상법 개정땐 끝없는 소송전” 위기감 호소
비트코인 9만9000달러 첫 돌파…겐슬러 SEC 위원장 사임 ‘호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