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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A]단독/이동흡 헌재소장후보자 위장전입 목적은 분양권?
채널A
업데이트
2013-01-15 00:36
2013년 1월 15일 00시 36분
입력
2013-01-14 22:35
2013년 1월 14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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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남)이 후보자는 아파트 등기를 위해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지만,
알고보니 투자가치가 높았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키기 위해
위장 전입한 의혹이 짙습니다.
백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2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162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입주 시점인 1995년 6월
실제로는 서울 송파구에서 가족들과 살았으면서
혼자서 주소지를 분당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아파트 계약 조건에
분양 당첨자와 최초 입주자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제한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
"그런 곳은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투기 목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당시 투기 바람이 거셌던
분당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정부 단속에 적발돼
분양권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고3인 딸의 교육 문제 등으로
온 가족이 분당으로 이사할 수 없었던
이 후보자는
자신만 주민등록을 옮겨 분양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넉달 뒤인 95년 10월
정부 규제가 풀리자
보름 만에 서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
가족들과 세대를 합칩니다.
결국 아파트 등기를 위해서라는 해명과 달리
분양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주소지를 옮겼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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