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청와대, 이동흡 ‘주민등록법 위법’ 알고 있었다

  • 채널A
  • 입력 2013년 1월 14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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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은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채널A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위장전입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인데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려 30여명이
위장전입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로 지명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전인사검증 단계에서
이미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해명만 받고
정밀검증 없이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기준에 '위장전입'은
더 이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
90여 명의 공직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30여 명이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형식적인 사과만으로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겐
위법행위라기보다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지난해 5월 1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지난해 7월 11일]
"위장 전입 하셨죠. 다운계약서 쓰셨죠.
국민 앞에 당당하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

국민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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