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이동흡 후보자 장남, 증여세 탈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5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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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100만원을 신고했다"며 "이는 이 후보자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정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만 20세 이상 성인이 직계존속에게 3000만 원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 총 증여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한 질의에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 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장남의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에 탈루까지 불법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는 사람을 헌법을 다루는 수장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남은 것은 조속한 자진사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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