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청와대 측은 택시법의 국회 통과 후 이 같은 가능성을 내비쳐 왔으나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택시법을) 심각히 논의해 달라. (택시법에 부정적인)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택시법 통과 시 재정지원 부담을 안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 보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국무위원이 택시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다. 주무 장관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고정 노선이 없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원 법체저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다른 법과 혼동을 일으키는 등 법 체계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택시법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우선 택시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하다. 또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지 않는 점을 들어 박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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