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녀 재산공개 의무 지키지 않았다

  • 채널A
  • 입력 2013년 1월 18일 21시 49분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남)곧 간판을 내리는 서울대 법대 이야기는
잠시 후에 성낙인 전 서울대 법대 학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갖가지 의혹이 끊이지 않는군요.
그의 두 딸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재산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더구나 재산을 비공개하기 시작한 시기에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 영상] 단독/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녀 재산공개 의무 지키지 않았다

[리포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분당 자택 입구입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셋째딸.

[싱크: 이동흡 후보자의 셋째딸]
(출근하시는 길이세요?)
"...."

잠시 뒤 외교관인 둘째딸도
출근길에 나섭니다.

[싱크: 이동흡 후보자의 둘째딸]
(오늘은 아버지랑 같이 출근 안하세요?)
"원래 안하거든요."

현재 분당 자택에는
이 후보자 부부와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이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홍콩에 있는 첫째를 포함해
세 딸의 재산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싱크: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따님들 독립신고 하셨는데 지금 같이 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독립이 아닌 것 아닌가요?)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수입이 있고 하는
그 요건이 해당되면 (헌법재판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는
매년 관보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해야 됩니다.

취업과 소득 등 고지거부 요건 가운데
자녀들의 별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싱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 안되는거죠.
이미 180일 이상, 6개월을 따로 살았어야돼요. 분리돼서..."

[싱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따로 집을 얻어서 살고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으시면 (고지거부가) 가능하죠"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동거중인 두 딸의 재산 고지거부를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미심쩍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싱크: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2011년부터 현재까지
두 딸의 예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상속이나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딸의 재산을 비공개한 2011년 이후
이 후보자는 퇴직금과 상속 주택 등
2억원이 넘는 추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재산증식 과정에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정부는 재산 고지거부가
고위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올해부터 비공개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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