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992년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고 4개월여 간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등 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여 간 가족들과 세대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당시 투기목적의 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돼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했으며 4개월 간 빈집으로 있던 기간 주말이면 가족들과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으로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서울아파트를 처분하고 근처에서 전세로 살았다. 분당의 아파트 등기 시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고3, 고2 재학 중이던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서울에서전세로 2년 가까이 더 지내다 분당자택으로 이사해 현재까지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4개월여 기간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또 이 후보자는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 삼성그룹 경품협찬 요구 의혹과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셋째 딸의 삼성물산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3녀가 자신의 실력과 경력으로 상시채용에 응해 입사한 것이고 그 과정에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 가족 동반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 3회에 걸친 해외사법시찰시 배우자 동반을 했으나 배우자의 항공비와 체재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해외 공식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재판관들 출장 시에는 허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유흥업소 출입 당시 후배 법조인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2007년 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10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여부 논란이 있는 줄 아나, 당시 대학동창으로부터 세액공제가 되는 10만 원으로 후원금 지로 용지가 와 한 번 보낸 것"이라며 "당시 법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하지 못했으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장남에게는 증여세 면세범위 내에서 증여한 것이며 이후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 자녀들이 생활비조로 매월 지급한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돈을 자녀 명의로 예금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마다 보호되는 예금한도, 금리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예금한도 등을 고려해 이체하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에 증여세 탈루, 기타 법 위반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증여세가 문제 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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