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의견을 모으면 이를 이날 오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택시법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해도 박 당선인과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택시법이 다시 의결된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한편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전국 시도 대표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택시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택시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택시 노사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택시 25만 대와 종사자 30만 명이 서울에 모여 운행을 중단한 채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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