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2일 03시 00분


국회쇄신특위 여야 합의… ‘의원연금’ 지급조건도 강화

여야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의원 연금’으로 인식돼 온 헌정회 연로 회원에 대한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한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쇄신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겸직 금지 대상 의원은 3개월 내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의원 연금’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이상 전직 의원이나 의원직을 수행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국회의원#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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