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2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당 의원 7명, 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동아일보가 22일 청문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13명에게 적격 여부를 물은 결과 적격이 6명, 부적격이 6명, 판단 유보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6년 동안 월 평균 400만 원을 매달 한꺼번에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사용명세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헌재 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수장”이라며 “횡령 같은 결정적인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 관리, 주변 관리가 미흡했다. 판단을 더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신중하게 판단하겠지만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재경 안효대 강은희 의원 등은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다”라며 적격 의견을 밝혔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통상 청문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경우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과는 다른 강경한 태도다. 특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인준표결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 관련 안건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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