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부정적..국회인준 가능성 `0'
인사청문후 보고서채택 첫 무산..여야 책임공방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무산에 따라 이날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면서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특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면서 "오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의 활동을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브리핑에서 "오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는 내려진 것 같다"면서 "지난 이틀간 청문회라는 귀납적 결론을 통해 이 후보자는 지극히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론과 언론, 시민들의 평가가 내려졌다. 아무 의미가 없는 후보자의 지위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를 살리고 헌법을 살리고 헌법재판소를 살리는 마지막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표결 처리할 수 있지만 강창희 의장은 "인사안건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인데다 설령 표결을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기류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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