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과도한 휴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연예병사는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일반 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받고, 외부행사 지원에 따른 포상휴가도 최소화된다. 일반 병사(육군)는 28일의 정규 휴가를 받고 훈·포상을 받으면 추가로 한 차례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공무 외출 중 배우 김태희와 사적 만남을 가져 최근 군 당국의 징계를 받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비롯한 연예병사들은 일반 병사보다 너무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역한 연예병사 32명의 평균 휴가일수는 75일로 일반 병사의 43일보다 1.7배나 많았다.
지침엔 연예병사들의 무분별한 외박 외출 관행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연예병사가 공무로 외출할 땐 반드시 간부가 동행하고, 원칙적으로 외출 당일 오후 10시까지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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