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징역2년… 정두언 징역1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5일 03시 00분


법원 “불법 정치자금 인정”… 임기말 사면 어려울듯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7억57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에게도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정 의원은 국회 동의절차 없이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 의원도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표정이었다.

법원은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득과 정두언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6억 원과 1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 회장과 김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의원이 코오롱 측으로부터 의원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총 1억575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이 전 의원과 공모해 김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 행위”라며 “특히 기업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투명하지 못한 기업 경영에 따른 국민 부담까지 초래하게 돼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본인 의사를 들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특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기 말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상득#정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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